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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 디지털 성범죄의 현 주소


  이른바 ‘n번방’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모니터와 스마트폰 뒤에 숨어 가해진 성범죄 행위들은 더 가혹해졌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와 합성해 능욕 거리로 만들었다. 특히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서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1개월가량 운영하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의자 중에서 10대가 106명, 20대가 142명으로 10~20대 비율이 전체 73%에 이른다. 피해자 역시 10대 81명, 20대 63명으로 10~20대 피해자가 전체 87% 해당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1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충격을 줬다.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의 성(性)인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90년대의 불법 비디오, 2000년대에는 여성 연예인의 성관계 영상이 공공연하게 공유·배포되어왔다. 그뿐 만이었는가. 소라넷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강간모의,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가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은 미약했다. 결국 소라넷이 n번방을 낳은 셈이다. n번방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법 제·개정


  변화는 있을 것이다. 아니, 있어야 한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온라인그루밍 처벌법’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된 해당 법안에는 성범죄에 대한 온라인 위장수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상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피해 양상도 급변하게 되는데, 동영상에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이 그 예다. 합성에 의한 성착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도 신설됐다. 이제라도 법이 바뀌고 있어 다행스러우면서도, 법을 제·개정하고 적용하는 입법부, 사법부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고 싶다. 이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피해를 피해라고 말할 수 있고, 가해자가 정당하게 처벌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이용자들에게 ‘청소년의 호기심’, ‘남성의 본능과 욕구’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용자도 똑같이 가해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받는 인식과 법 제정이 필요하다.

 

◆ 학생들에게 진정한 성평등 교육을


   디지털 성범죄 피·가해자의 연령이 10~2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디지털 세대로 성장하며 발전된 기술들을 습득하고 이용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이들에게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평등 교육이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성 역할 고정관념, 젠더 기반 폭력, 젠더 불평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청소년들의 성범죄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가해자가 없다면 피해자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젠더 기반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세대를 만들어야 한다.

 

◆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개개인이 가져야할 자세


  본 회는 디지털 성범죄 현안의 심각성과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과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고민했다. 또한 유관기관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배포했다.

 

  법 제·개정의 문제도 시급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성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숨지 않도록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가해자는 그 어떤 핑계와 인생 서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왜곡되고 뒤틀린 젠더 의식을 끊어내고 정당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이다연 활동가 / 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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