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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1:57

코로나19와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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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가정폭력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기본 수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안전장치가 가정 안에서도 유효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2019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72.3%가 배우자(57.3%), 친부(15%)라고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대부분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폭력만을 가정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통계에 의하면 피해상황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 33%, 신체적 폭력 60%, 성적폭력 23%, 정서적 폭력 75%로 나타나고, 폭력은 중복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버이날에 시집에 가지 않아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아서’, ‘자신보다 늦게 귀가해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아서’, ‘상추를 봉지채로 상에 놓아서’, ‘생활비를 아껴서 쓰지 않아서’, ‘남편(아버지)의 말에 토를 달아서’,..... 등등. 가정폭력의 가해 이유를 성별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가해자)의 폭력이 마치 피해자가 ‘여성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난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경찰에 진술한다. 또한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이나 ‘생활고’에 따른 것으로 폭력을 미화하거나 ‘홧김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의 양상이 이러한데 그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떨까? 경찰청 자료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2020년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작년 동기간 대비 4.9%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 상담 중 가정폭력상담 비율이 2020년 1월 26%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4월에 40%대로 급증했다. 또한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의 통계를 보면 올해 2월~5월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담사례에서 보면 ‘남편이 전화를 못하게 해서 잠깐 나간 사이에 전화하고 있다.’, ‘남편이 집에 있어서 면접 상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통계와 사례로 볼 때 피해가 줄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가 줄어든 것에 대해 단순히 발표할 것이 아니라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폭력가정은 은폐된 환경에서 위기 상황이 증폭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도 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한시생활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세대주가 신청, 지급을 받는데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쉼터’에 머물고 있거나 피신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단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남편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한시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단독 신청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야함은 물론 노출방지를 포함한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외에서는 가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상담과 신고에 제한이 있을 것을 고려해 약국에서 암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방송을 통해 가정폭력 상담번호를 안내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국가가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조기에 진단하는 K방역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면서 인정을 받고 국격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를 넘어서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당연한 책무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가정폭력 가정의 위기를 인지하고 마땅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고, 그래야 진정 국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가 국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개인이 방역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하듯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개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코로나19를 넘어서고, 가정폭력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구체적인 대책과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 


참조: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보고서 / ‘코로나19상황, 한국에서만 가정폭력 줄었다?’(오마이뉴스)

 

- 류미숙 통합상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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