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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완성,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광명시’를 위한 여성정책 제안

 

류미숙 상담소장

 

 2022년 기획으로, 봄호부터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에서 6.1지방선거에서 제안한 여성정책을 시리즈로 싣고 있다. 이번 겨울호에는 마지막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광명시 여성1인 가구 종합지원 정책 수립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여성정책 제안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한다.

 

★ 글 싣는 순서

1.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광명시의 적극적 조치

2. 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실현

3.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

4. 여성 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5. 광명시 여성1인 가구 종합지원 정책 수립

6.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 여성 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1) 현황 및 필요성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고용률은 57.8%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 중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33위, 고용률 31위이다. 성별임금격차는 2020년 기준으로 OECD 39개 국가 중 유일하게 30% 이상이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근로자의 노동 문제가 농축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여성고용정책수립이 필요하며,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미취업 청년여성의 취업지원과 기취업 여성들의 취업지원 고용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더 이상 저임금 직종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을 여성일자리 대책이라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2) 정책제안

① 여성 집중 직종에서의 임금현실화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② 여성 전문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기관의 확대 및 지원

③ 양질의 지역 여성 특화 일자리 대책 마련: 저임금 여성일자리의 구조적 개선

④ 공공보육 확대

⑤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실질적 가사육아 지원 체계 마련

⑥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

⑦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모든 일자리에서의 사회보험보장 마련을 위한 지역 전수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조례 제·개정하여 법적 근거마련

⑧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출산, 육아휴직 등 확대를 위한 사업주 대상 인센티브 강화 및 성인지 교육 의무화

 

 

◎ 광명시 여성1인 가구 종합지원 정책 수립

 

1) 배경 및 현안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광명시 여성 1인 가구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거주, 소득, 안전, 복지 등에 취약하다. 이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1인가구의 체계적인 종합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여성 1인 가구 현황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전체 가구 중 31.7%, 경기도 여성 1인 가구 전체가구의 42.0% 차지하며, 광명시 1인 가구 중 남성 1인 가구 16.3% 비해 여성1인 가구 비율 39.9%이다. 여성 1인 가구가 당면한 문제 중 시급한 것은 여성의 빈곤화, 주거불안정,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전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치안대책을 넘어 주거여건과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정책제안

① 1인 여성가구 지원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실시

② 여성안심주택사업추진

③ 여성가구주 건강권 – 생활동반자법 도입

④ 1인여성 가구 공동체네트워크 활동지원

⑤ 여성혐오범죄 양형 강화

 

◎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영국 ‘카본브리프’가 발표한 ‘젠더와 기후변화’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기후변화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재난안전역량강화는 기후위기시대에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재난재해에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재난관리와 관련해 성별분리 통계를 시작하는 것부터, 관련 정책이 성인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행동요령’에 성별·재난 취약자 특성을 반영하고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내용은 수정하고, 재난 취약자와 동반자에 대한 행동요령 개발과 보급, 생애맞춤형 안전 매뉴얼 마련, 재난별 가이드 북 마련과 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취약자에 대한 통계 중 여성에 대한 통계도 생성해야 한다. 광명시는 긴급재난정책 선호도 조사 등이 매해 이뤄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조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향후 조례보강이 필요하다.

 

2) 정책제안

① 특정집단 위주의 교육에서 교육기회가 적은 중장년여성의 안전교육기회 확대

②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광명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조례 제정’

③ 재난 취약자 및 이들을 동반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재난역량강화·재난취약자 동반자들을 위한 안전매뉴얼 별도개발 및 재난안전교육설계

④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 자살률, 정신질환 유발율 성별, 연령별 통계 모니터링 및 지원 (재난안전 관련 성별분리 통계자료 생산)

⑤ 찾아가는 안전교육확대

 

* 참고자료 : 경기여성단체연합(2022.03), 2022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제 /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2022.05),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제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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