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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군내 성폭력,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할까>

오영민 활동가

 

2021년 5월, 군내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군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한 공군 중사가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상급자에게 신고하였으나 보호조치는커녕, 갖은 회유와 2차 가해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일이었다. 대통령, 국방부, 여성가족부, 각 정당에서 앞다투어 문제의 심각성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었다. 


 그러나 군대 내 성폭력 발생시 합당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의 절차가 내부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는 육군 사단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 대위가, 2017년에는 해군 소속 대위가 장교에게 성폭행 피해 후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0년에 성소수자 여성 장교를 간부가 성폭행 한 사건은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 및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다.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18년 ‘성범죄 특별대책 TF’운영, 2021년 이번 사건 후에는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과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을 가동한다고 한다.


 매번 국방부와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만 군대 내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군인권센터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성폭행, 성희롱 상담건수는 증가했다고 하며,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대내 성폭력은 4,936건이고 이 중 성범죄 기소율은 44%, 이 중 실형선고는 10%에 그쳤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만 은폐되고 무마되던 사건들이 세상에 간신히 알려지는 것이다.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신고한 비율은 32.7%라고 한다. 사건이 가시화 될 때마다 제도는 신설되고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군내 성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제도와 법체계는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그 법을 사건에 적용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성인지 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공군 중사의 피해 당시에도 부대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처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지휘라인 전체에서 그 매뉴얼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매뉴얼을 통해서 사법체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미온적 처벌관행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남군들이 여군을 동등한 전우이자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대상화하고 있는, 왜곡되고 편향된 성의식부터 점검해야할 것이다. 군대 내에 퍼져있는 기본적인 성의식의 문제에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인지하고 문화와 의식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변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유명무실한 신설제도와 매뉴얼만 의미없이 남발되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올해 여성징병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은 물론 일부 정당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어 왔다. 여군이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서 인식되고 대우받는 토대가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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