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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법에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류미숙 소장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뿌리깊게 자리잡은 통념을 바꾸고, 더불어 제도와 정책의 마련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가능합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1997년부터 폭력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여성인권을 향상하기 위하여 때로는 외롭게 분투하고 때로는 함께 연대하며 활동해왔습니다.


 활동의 결과로, 1994년 「성폭력 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 방지법」,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개인의 탓으로 치부하던 여성에 대한 폭력에 이름이 붙여지고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인식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폭력은 여전히 공고하고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상의 혐오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여성폭력 처벌을 실질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독려하는 것이 현재진행형인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조항 등을 개정하여 사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대한 확실한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 1999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정한 인권보장과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도록 목적조항과 조문을 보완해서 개정되어야 하고


▶ 「형법」 제32장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으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개정하여야 하고


▶ 혐오는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며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여성혐오 발언, 온라인 성폭력·성희롱 등을 근절하고 예방하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일상의 규범이 되어야 하고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나 여전히 임신중지가 불법화된 상황이 유지되며 여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해야 하고


▶ ‘사랑’으로 치부되거나 ‘연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명확한 인식으로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법률의 제·개정은 여론의 힘에 좌우됩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놓지 않고 살펴보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루어 왔고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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