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평등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선거제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25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반드시 지정하라!
어제(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가까스로 선거제와 개혁법안을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합의했다.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와 처리를 약속한 지난 12월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이었고,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정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악안을 발표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짓밟았다.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월 15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명부제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 여야 4당의 공동발의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당 내 이견으로 한 달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나온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미흡한 측면이 많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불비례성을 개선했다는 점,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인해 여성, 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여성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와 정치의 역할에 대해 묻고 새로운 변화를 촉구해왔다. 성평등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1등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의 표는 버려지고, 거대 정당은 정당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1등만을 위한 제도인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20대 국회의원 총 300명 중 남성의원 249명, 평균연령 55.5세, 평균자산 41억인 획일화된 기득권 남성 중심의 국회의 모습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도 비례성을 현재 합의안보다 더욱 강화하고, 지역구 여성공천 30% 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여성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국회는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더 이상 번복하지 말고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국민 앞에서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합의안을 다시 짓밟는다면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그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19년 4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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