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7 [화요논평] 성폭력 피해 신고에 자국민 보호는커녕 잠이나 자겠다고?

by 워니 posted Jan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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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신고에 자국민 보호는커녕 잠이나 자겠다고?]

 

지난 12일,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현지 택시기사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여성들에게 건넸고, 피해여성들이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자 성폭력을 자행했다. 이후 여성들은 대만 여행 관련 인터넷 카페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어 현지 경찰과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한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고했으나 한국대표부 직원은 ‘자는데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고 말했다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직원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두둔하는 행태를 보였다.

 

해외 체류 중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곳은 자국 대사관이며, 자국 대사관의 지원은 사건 해결에 필수적인 것이다. 더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대사관이 성폭력 피해 직후 긴급히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했다는 얘기가 잠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는 행동인가. 이미 근 반년여 간 칠레 주재 외교관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중동지역 대사 성희롱 사건에 이어 국내에선 외교부 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한 사건 등 한국 외교관 및 직원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교부가 관할 공무원의 여성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분명한 징계조치와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외교관 등 해당 직원의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상황별 실무 매뉴얼을 속히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칙상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에 근거한 실무적, 개별적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 각종 위난 상황에 대비해 재외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해외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가 부족할 뿐더러, 가해자가 배우자나 고용주 등 피해자의 현지 거주 및 생활 전반을 귀속하는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립되어 더욱 그 피해가 가중되기 쉽다. 재외국민에 대해 보호조치를 명시한 법률 제정과 함께 해당 법률에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관련 기사 : https://goo.gl/D7cCzY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