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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여성의전화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 기부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올해도 한국여성의전화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등록된 회원.

- 투명한 기부금관리 및 이중 발급 방지를 위하여 후원자의 명의로 발급.

- 2018년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 서비스 가능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우편을 통하여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분은 한국여성의전화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 처리 해드립니다.

 

- 사무국 연락처

: 02-2614-7370

kmwhl@hanmai.net

 

3. 정기후원이 아닌 일시후원자의 경우

정기납부 외에 일시로 후원해 주신 경우(계좌입금)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워 국세청을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입금액입금일자를 kmwhl@hanmai.net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발급처리 해드리겠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지정기부금공제단체입니다.

근거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 분류기호 : 40

- 공제내용 : 세액공제15%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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