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2021년 제 1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진행합니다.
교육 후에는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후속 모임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인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정 : 2021년 3월3일(수) ~3월31일(수) (매주 화.수.목.금 10:00~17:00 총 100시간)
▶ 교육방법 :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90%, 대면교육 10%
▶ 인원 : 50명(입금 순 선착순)
▶ 교육비 : 35만원 (교재비 무료)
- 본회 회원 또는 2021 제20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동시 수강생 10% 할인 가능
▶ 신청서 : 광명여성의전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계좌 : 농협 301-0203-4523-81(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
▶ 홈페이지 : www.kmwhl.org / 이메일 : kmwhl@hanmail.net
▶ 구글폼 : https://vo.la/sHhf7
▶ 문의 : 02-2060-0245 / 02-2614-7370
▶ 교육내용
여성학, 상담일반, 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 수요집회 참석 등
90%이상 출석 시에만 수료증 발급
법령에 의거하여 총 100시간 중 90시간 이상 출석 필수
▶ 대 상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외국인관련 단체․시설, 장애인관련․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출서류
① 수강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파일 확인)
② 신분증사본 1부
③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2개중 1개 첨부가능)
④ 증명사진(1장) 스캔권장
▶ 제출방법
- 이메일, 팩스, 직접 제출
- 수강신청서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서명 후 메일 또는 팩스 제출
- 증명사진은 스캔 후 사진파일로 제출
▶환불기준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8-2호)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①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사)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