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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공직자의 성비위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광명시 고위공직자(국장, 4급 지방서기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해당 국장이 소속 부하 직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신체접촉을 요구하며 성추행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 사건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피해자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광명시는 가해자인 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광명시 소속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은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해 지하철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광명시는 공직자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를 강화하고, 성평등의식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조직 내 성차별 문화는 성폭력 발생을 용이하게 하며,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게 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묵인⸱방조하게 한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우리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용기 있게 신고한 피해자를 지지하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광명시에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 등 철저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2차 가해를 예방하라.

-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로 엄중 처벌하여 공직자 성비위사건을 근절 하라.

-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시행하라.

- 교육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라.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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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명YMCA, 광명YWCA,

광명NCC, (사)광명여성의전화,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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