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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mwhl.org/31411 조회 수 5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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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광명여성의전화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8년도 광명여성의전화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명여성의전화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지정기부금공제단체입니다.

- 근거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

- 분류기호 : 40

- 공제내용 : 세액공제15%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한도 내에서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법인 - 소득금액의 10%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올해도 광명여성의전화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115일 이후에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 근거해 연말정산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액수)도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등록된 회원.

투명한 기부금관리 및 이중 발급 방지를 위하여 후원자의 명의로 발급.

개인정보 변경 연락 02-2614-7370

 

 

우편을 통하여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분은 한국여성의전화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 합니다.

  연락처 : 02-2614-7370

 

 

 

 

정기납부 외에 수시로(계좌이체)로 후원해 주신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워 국세청을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금액, 입금일자를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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