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8 [화요논평]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만나달라며 집에 방화”
“왜 늦게 들어와" 아내와 싸우다 격분, 살해한 50대 검거”
“김천경찰, 3년 전 이혼한 부인 살해·매장 60대 체포”
(전)남편에 의한 ‘아내살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활상 밀접한 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 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검사나 경찰에 의한 신청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1년에 도입된 제도다. 피해자보호명령이 도입된 취지는 검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가 안전과 보호를 강구할 수 있는 방책으로써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 내용은 ‘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나 방실로부터 퇴거 2.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행사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고 해도 신청하여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해 피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2개월 단위로 다시 신청해야 하고, 최대 기한이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 상의 제약이 큰 상황이다. 대부분 수년간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피해자 및 그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일이 고작 6개월, 최대 2년이면 되는 일인가? 최대 기한인 2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 폭력이 단절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나아가 피해자가 필요로 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의 내용도 단순히 접근금지를 넘어 그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가해자의 퇴거를 실질화할 수 있는 거처양도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을 추가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피해자보호명령이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변화가 시급하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70718
* 관련자료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87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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