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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를 벗기 위해 3심까지 가야 하나?
대법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판결 당연하다
- 성폭력 무고 남발, 주모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제공일 : 2016.08.30 ㅣ 제공자 : 한국여성의전화

오늘 8월 30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찰 조사 중 무고죄로 기소된 성폭력피해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 2심에서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공익소송으로 지원한지 2년여만의 일이다.

피해자 B씨는 2013년 12월 지인들과의 회식자리에 동석한 가해자의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고 고소했다. 어렵게 성폭력 고소를 결심했던 B씨는, 그러나 ‘허위사실 고소’라는 무고죄의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야했다. 성폭력 피해가 있은 뒤 2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해자를 처벌하고 본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대신, 자신에게 씌워진 ‘무고’의 굴레를 벗기 위해 3심에 이르는 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B씨가 성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한 이유에는 검사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강하게 작용했다.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는 가해자 및 가해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주변인들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된 진술,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었던 사실, 그리고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규정 상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검사에 부적합했음에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였다.

특히, 검사의 무고 인지의 주된 이유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검찰 수사관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내가 성폭력 전담 수사관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피해자의 반응은 두 가지다. 화를 내면서 가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매우 수치스러워하면서 피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B씨는 둘 다 아니다. B씨 같은 피해자는 처음 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도리어 피해자를 의심하고 추궁했다. 심지어 검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가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된 이후에도 5시간가량 불법구금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검찰의 성폭력 무고 인지 조사 및 기소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담당검사 개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로 인지되는 순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다른 피의자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에서 그토록 지켜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이 왜 성폭력 무고 기소와 판결에서는 철저히 무너지는가. 거기에는 여전히 성폭력을 ‘정조’의 문제로 보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다운’ 피해자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관행이 뿌리 깊게 깔려 있다.

본 사건 담당검사는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성폭력 무고 범죄의 중대성과 엄벌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 거의 살인죄 수준에 해당하며, 000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이 되는 등 000은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성범죄에 대한 무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성범죄에 대한 무고 또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B씨를 부당하게 무고로 기소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담당검사에게 우리는 이렇게 강조한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낙인으로 여전히 신고율이 10% 미만에 그치며 성폭력의 특성상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이므로, 무고죄를 적용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허위신고가 많다는 근거 없는 믿음 아래, 성폭력 처벌 강화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 우려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성폭력 피해자인 B씨를 무고로 의심하고 무고로 기소하였으며, 피의자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인권조차 철저히 방기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수사관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가 무고죄 적용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각성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죄 적용이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인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확립될 수 없으며, 성폭력 근절은 점점 더 요원해질 뿐이다. 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분별한 성폭력 무고죄 적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8. 30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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