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3.8 광명여성의 날 행사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생존권을 의미하는 빵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장미를 달라고 시작된 외침은 115주기 세계여성의날을 맞았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 광명YWCA, 광명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함께 4개의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제3회 3·8광명여성의날’ 행사를 2023.3.8(수) 11시~12시30분 철산역 로데오광장에서 각 단체 회원 100여명과 기관·단체, 시민이 참여하여 진행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개회사, 축사, 3·8여성선언문 낭독, ‘여성인권 존중, 장애인 인권 강화, 성평등, 여성차별 철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말하는 1분 발언, 성평등과 연대의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로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철산상업지구 일대를 돌며 참가자들은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 우리가 멈춘다”, “우리의 연대가 세상을 바꾼다”고 외치며, 시민들에게 세계여성의날 뜻을 알리고 보라색장미를 나누어주며 거리행진을 하였습니다.
‘여성선언문’을 통해 ‘여성’과 ‘성평등’이 윤석열 정부 주도로 삭제되는 퇴행의 시대,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발생되는 성차별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퇴행은 언제나 있었지만 성평등 실현을 향한 열망과 전진을 막아낸 적은 없었다면서,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가 되어 성평등 사회로 전진하자고 외쳤습니다.
또한 광명여성의전화는 1분 발언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고,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장,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 강간죄의 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가가 피해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 제·개정을 통해 성평등 사회로 전진하자고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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