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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 : 상대방을 위협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에서의 폭력행위는 반복성과 심각성의 증가가 특징이며 신체적 폭 력은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언어적 폭력 신체적인 학대 없이도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 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행 위 등을 말한다.

 

 

정서적 폭력 지속적이고 극심한 학대는 정서적 학대를 동시에 유발시키고 정신적 손상을 가져다준 다. 의처증으로 괴롭히고 사회생활을 통제하고 술을 먹고 가족을 괴롭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한다.

 

 

경제적 폭력 생활비나 자녀의 학비, 용돈 등을 주지 않거나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아무런 경제활동 을 하지 않거나 집안의 경제에 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성적 폭력 성적행위에 응하도록 강요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폭행하거나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피해를 입는 성적학대는 가정폭력에서 자주 발생하나 더욱 은폐되어 드러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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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상담지원은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A:

    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적 지지, 대처방안 상담

    ② 법적 과정에서 동행 및 지원, 법률 정보 제공

    ③ 의료비 지원 및 연계, 동행

    ④ 가정폭력 피해 쉼터 연계

    ⑤ 가정폭력 예방 교육

     

  • Q: 의료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문 의료기관 연계

  • Q: 어떤 경우에 불처분 결정을 내리나요?
    A:

    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때 (이 때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7조)

  • Q: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0조)

     

    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친권행사의 제한

    ③ 사회봉사, 수강명령

    ④ 보호관찰

    ⑤ 상담소에 상담위탁

    ⑥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⑦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 Q: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중처벌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Q: 임시조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③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

    ④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Q: 경찰이 ′가정사′라며 그냥 돌아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폭력은 범죄이며, 이는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폭력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가정사'라며 수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의 성명과 직위를 파악해서 상관이나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조)

     

    ①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한다.

    ②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③ 폭력행위 재발시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한다.

    ④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 Q: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 지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0m 접근금지 등의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번없이 1366(여성폭력 24시간 긴급전화)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③ 맞은 상처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두고 날짜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병원치료를 받으면 진단서는 나중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경우나 폭력을 사유로 이혼할 경우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④ 구타 발생 후 가족, 친지(친정)나 이웃에게 폭력 사실을 알린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폭력 발생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⑤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즉시 몸을 피한다. 평소 구타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증, 통장, 현금 등을 챙겨 두었다가 구타상황을 피하여 집을 나올때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Q: 가정폭력 유형
    A:

    신체적 폭력 : 상대방을 위협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에서의 폭력행위는 반복성과 심각성의 증가가 특징이며 신체적 폭 력은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언어적 폭력 신체적인 학대 없이도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 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행 위 등을 말한다.

     

     

    정서적 폭력 지속적이고 극심한 학대는 정서적 학대를 동시에 유발시키고 정신적 손상을 가져다준 다. 의처증으로 괴롭히고 사회생활을 통제하고 술을 먹고 가족을 괴롭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한다.

     

     

    경제적 폭력 생활비나 자녀의 학비, 용돈 등을 주지 않거나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아무런 경제활동 을 하지 않거나 집안의 경제에 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성적 폭력 성적행위에 응하도록 강요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폭행하거나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피해를 입는 성적학대는 가정폭력에서 자주 발생하나 더욱 은폐되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Q: 가정폭력이란?
    A: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정신적ㆍ경제적ㆍ언어적ㆍ성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폭력 외에 언어폭력, 상해, 방임, 아동혹사, 감금, 기물파손, 모욕 등이 있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형제ㆍ자매,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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